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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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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현재 임신중이고 5월중 부터 출산휴가쌍둥이4개월을 쓰고 9월부터 육아휴직예정입니다
올해 무급휴가5일 유급휴가16일 총 21일 휴가중 제가 쓸수있는 휴가는 몇개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전년도의 근무로 인해 올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중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근무로 인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16일이라면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전부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기간 1년 후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상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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