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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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000천만원이상 공사에서 안전수칙 표지판 제작 비치, 화재예방 차원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재털이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화재예방 목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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