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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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 날짜가 매월 15일 인데, 항상 30일 넘어서 들어옵니다.
회사에 빛이 많다는 이유로 매월 보름정도 늦게 급여지급을 합니다. 이거 어디다 신고하나요?
- 답변
- 재직중인 경우라면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