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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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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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유티폼 세탁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겠다네요...
유티폼은 티, 앞치마, 모자 입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 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유니폼 세탁비를 공제하여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아래의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법적판단 및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