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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동원훈련으로 인해 3일동안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원일 경우와
월급제 직원일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일정기간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제와 월급제 직원 동일하게 동원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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