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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동원훈련으로 인해 3일동안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원일 경우와
월급제 직원일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일정기간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제와 월급제 직원 동일하게 동원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