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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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단신고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 등의 경우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 기준법 적용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