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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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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을 못받은게 있어서 오늘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시킨 상태이고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비치된 서식을 이용할때 첨부할 서류같은것도 필요한가요?
답변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등 근로한 사실 및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체불내역 자료,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중에서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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