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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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장님이 자기힘으로 안되니까 남자인 남편 불러서 저보고 오지않으면 알바비를 주지않겠다고 이것도 협박이겠네요^^ 라며 위협하네요
- 답변
-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것을 계속요구하며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협박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