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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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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하는중에 실수로 유리문을깼습니다 문값이 39만원나왔는데 이돈을 저보고 달라하시는거에요 이돈은 회사쪽에서 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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