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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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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3년12월에 임금채불건으로 민원을 재기하였으나 2014년2월즘 검찰로 송치되었다라는 글을 이곳 민원에서 확인할수있었습니다..그뒤로 아직 미지급인데 돈은 못받는건가요?
답변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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