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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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관계자님 수고가 많으 십니다.
근로 계약서에 제가 원치 않으면 계약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 하구요,
1일 근무 1일 휴무를 해도 연차가 발생 되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계약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