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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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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관계자님 수고가 많으 십니다.
근로 계약서에 제가 원치 않으면 계약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 하구요,
1일 근무 1일 휴무를 해도 연차가 발생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계약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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