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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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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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택업무 근로자 입니다. 현재 업체에서 93일 이후로 계속 임금정산을 미루고 있으며
계약서작성 의무도 미실행 하였습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재직중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셔서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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