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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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기간:만8년이상됨. 퇴사:10월8일목예정. 회사월급일:매달 20일. 근무일수가 7할이상이면 한달 월급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답변
-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