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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떤란에 하는겁니까?
답변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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