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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달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급여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월급제
주5일 근무였고, 9월 1일부터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었습니다.
- 답변
-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예) A근로자의 근무기간 : 11.1 ~ 11.16, 월급 : 200만원
200만원 / 30일 * 16일 = 1,066,666원 (11월달의 역일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
○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