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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어느날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받게해줄테니 계약서 날자에맞춰쓰라고 하더군요
얼굴불히면서 일하기도 쉽지안을거고 해서 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사전예고보상받을수있나요
답변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할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1. 서면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인터넷으로 신청
-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 화면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 " -] 검색창에 "부당해고" 검색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신청 버튼 클릭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 등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5명의 위원이 합의로 귀하께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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