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여러 회사의 지입차주겸 운전자들이 A물류사에서 함께 일을 할 때, A사에서 이 지입차주겸 운전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같은 물류회사에서 물건을 운송하더라도 노조결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우리부 지침(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관한 행정해석, 근기68201-695, 2000.3.10)에 의하면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1)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3)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근로자인 경우
-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매월 고정적 임금을 지급받는 점, 출퇴근의 구속을 받고 회사에서 정한 배차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점,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과 징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그 적용을 받는 점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01.9.29 근기 68207-3301)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