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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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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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업부담금이 뭐길래 제 월급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제시금액이 150만원인데 실제에서는 퇴직금 기업부담금을 제한 금액인 120만원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 답변
- 1. 퇴직금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업부담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는 바, 당사자간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