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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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신청 방법(HRD-Net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① HRD-Net 신청 :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우측 상단 행정서비스(또는 화면 좌측 빠른서비스 상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 →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근로자 카드신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카드 신청 화면으로 전환 → 카드발급 기관 선택(신한 또는 농협), 신청인 정보 입력, 고용형태, 계약서 제출방식 선택(직접방문 또는 첨부파일)*→ 첨부파일로 첨부시 관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첨부 → 신청관서 선택 → 카드신청 버튼 클릭 * 계약서등 증빙서류 센터 직접 방문 선택 시 해당 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별도 제출 ②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직업능력개발과(팀) 또는 기획총괄과(팀)) 방문 * 단, 즉시발급(체크카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해야 함 ○ 방문신청시 제출 사항 - 신분증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센터 내 구비 - 카드 발급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 서류*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이직예정자 : 해고예고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이직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무급휴직자 :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기타 카드발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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