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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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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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루에 2.75시간 한달에 83.65시간 알바 하는데 4대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장기 알바시 연차,퇴직금 계산 해 줘야 하나요
빠른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외에 타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1577-1000, 산재보험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