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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시근로 5인이상숙박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수는 8일이구요 하루 12시간근무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임금체불로 신고 하고자 합니다.주휴수당및야간근로가산수당청구도가능한가요?
- 답변
-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우측의 신청 선택]
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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