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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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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계산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통상인금기준으로
기본급 + 제수당209*8*연차갯수제수당 직책, 자격,방화관리
상여금 , 식대, 업무추진비 포함이 안 되나요?
답변
1. 연차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남은 연차휴가일수)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월급 근로자인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예)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인 48시간(40+8)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인 52.142주를 곱한 다음 12로 나누면 됩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 48×(365/7)/12=208.56 -] 209시간

▣ 참고
ⓘ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단축되는 4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 {(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②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단축되는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 {(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26시간
③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 {(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43시간


2. 대법원의 통상임금 인정과 관련된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식대,업무추진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함.

- 【정기성 판단】은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함으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 【 일률성 판단】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함.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

- 【고정성 판단】은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함(사전확정성)
* 따라서, 고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에 있어 ‘초과근로 제공 당시’의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 이에 따라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함으로 고정성이 없음
답변시간 2015.11.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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