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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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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계산할때 통상인금기준
상여금 , 야간수강 식대 포함이 되나요
답변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라, 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칭이 복리후생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여금을 중도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일할계산해 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식비나 간식비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매월 일정액 또는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등)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현물이나 식권을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나,

- 현물이나 식권을 지급하되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 등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 또는 전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식비를 지급(임금 해당)하면서 외근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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