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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게시간 관련 질문
- 답변
- 1.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올려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