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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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일을 그만둔 날짜와 일을 시작한 날짜로 부모님이 사는 집에 우편이 날아오는데 안날아오게 할수 없어요? 아니면 우편날아오는 주소를 바꿀수 있나요?
- 답변
- 1. 사업장에서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주소지에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 처리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관할이나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업무 담당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시면,
→ 해당 센터에서 고용보험사이트(내부전산망)의 우편물 수령정보 변경에서 수신거부로 설정하게 됩니다.
☞ 본인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방문하여 변경 요청함이 원칙이나, 유선상으로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처리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유선상 처리는 고용센터마다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므로 미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 수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2) 고용보험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고용보험(www.ei.go.kr)] 마이페이지] 회원정보수정] 전자통지 수신여부를 "Y"로 수정하는 경우 수정이후의 통지서에 대해서는 우편물이 아닌 메일로 수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