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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일을 그만둔 날짜와 일을 시작한 날짜로 부모님이 사는 집에 우편이 날아오는데 안날아오게 할수 없어요? 아니면 우편날아오는 주소를 바꿀수 있나요?
답변
1. 사업장에서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주소지에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 처리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관할이나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업무 담당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시면,

→ 해당 센터에서 고용보험사이트(내부전산망)의 우편물 수령정보 변경에서 수신거부로 설정하게 됩니다.

☞ 본인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방문하여 변경 요청함이 원칙이나, 유선상으로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처리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유선상 처리는 고용센터마다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므로 미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 수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2) 고용보험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고용보험(www.ei.go.kr)] 마이페이지] 회원정보수정] 전자통지 수신여부를 "Y"로 수정하는 경우 수정이후의 통지서에 대해서는 우편물이 아닌 메일로 수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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