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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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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토요일에 직원들이 디자인전시회관람객에 참석합니다. 이경우 토요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사규에는 특별히 명시된게없습니다.
답변
○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디자인전시회행사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동행사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비록휴무일이더라도 연장근로 발생시 참석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더불어 연장근로수당을(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추가 지급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지급갈음하여보상휴가제실시도가능함)

- 다만, 귀 질의상의 행사가 사측주최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강제성이 약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참석의 자유가 주어져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참가한 경우라면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행사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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