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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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밤 10시 이후엔 무조건 야간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