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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상시근로자가 7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을 미지급하고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만18세 이상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직기간중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 이후 언제든지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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