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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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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정 유급휴식시간 없이 계약했습니다. 사실상 초소내에서 24시간 근무합니다. 식사도 초소 내에서 합니다. 받지 못한 휴식시간은 보상받을수 있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의거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시행령 제34조(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 감시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수면 또는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처리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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