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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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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급 지급 기한이 3년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1월 말일이면 퇴사 3년째인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기한이 연장되나요? 아니면 청구권한이 소멸되나요?
답변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행사(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도 민사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정기지급) 또는 제36조(금품청산) 관련 위반사항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범죄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제36조 위반범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됩니다.

○ 참고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등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 68200-815,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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