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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2개월 하기로 한걸 사람이 적게 와서 수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주만에 해고 되었는데 이경우 법률적으로 대응할수 있나요?고용계약서 및 기타수당도 없었습니다
- 답변
- 1.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O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할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O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1) 서면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인터넷으로 신청
-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 화면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 " -] 검색창에 "부당해고" 검색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신청 버튼 클릭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 등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5명의 위원이 합의로 귀하께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3.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