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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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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용직 건설 노동자 입니다, 약 15개월 정도 근무 를 하였는데..퇴직금 지급 을 안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지급 조정 신청 을 하고 싶응데 어찌 하면 될까요???
답변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발생하고,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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