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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말까지 근무를 종료하기로 사업주와 서로 합의를 봤는데 사업주가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중간에 퇴사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용자가 수리(승낙)하면 그 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고,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수리(승낙)를 하지 않고 해고통지를 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기지 않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게 되고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소멸하므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 이전에 사업주가 퇴사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고,
- 다만, 지정일 이전에 퇴직조치 하였더라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적법한 퇴직조치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판 17994, 1995.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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