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5년 2월 9일에 취직하여 조기 재취업 신청을 하였고 4월 10일에 퇴사후 11,12 토일 쉬고 13일에 다시 다른회사로 취직하여 12개월 지났는데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에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바, 12개월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기간의 단절이 없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으며,

- 다만,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