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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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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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5년 2월 9일에 취직하여 조기 재취업 신청을 하였고 4월 10일에 퇴사후 11,12 토일 쉬고 13일에 다시 다른회사로 취직하여 12개월 지났는데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에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바, 12개월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기간의 단절이 없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으며,
- 다만,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