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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만15세 미성년자부모입니다. 근무시간 오후 10시 이후 노동청인가없이 근무가 가능한지와 부모동의서 없이 일을 시킬수있는지..그리고 우협적인 날카로운도구를 사용하게 해도 되는것인지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 15세 미만인자(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며, 또는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4조-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6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날카로운 도구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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