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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중간정산이 기업의무는 아니지만,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서는 시간제로 변경되어 급여변동이 있는 시점 전후로, 퇴직정산을 나누어 요청할 경우 회사는 요청에 따르나요?거부할수있나요?
-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는 가능하며, 근로조건이 시간제로 변경되는 것이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동의에 의한 급여변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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