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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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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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기 의사로 퇴사하면 다른직원들 월급날까지 기다려서 받아야한다만
사장님 의사로 짜르신거면 이때가지 일했던건 주시고 짜르셔야대는거아닌가요
저도 다른직원들 월급날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답변
- 퇴사의 책임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을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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