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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자기 의사로 퇴사하면 다른직원들 월급날까지 기다려서 받아야한다만
사장님 의사로 짜르신거면 이때가지 일했던건 주시고 짜르셔야대는거아닌가요
저도 다른직원들 월급날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답변
퇴사의 책임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을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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