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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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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에 시급이 올라 기본급이 94,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기본급이 오르만큼 수당이 94,000원 정도가 차감이 되었습니다. 문제없는건가요?
답변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또는 사업장의 임금규정에 따른 것인 바, 시급이 인상되면서 수당이 차감되는 것이 사업장의 임금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지급내역을 변경하여 이를 근로자의 임금조건이 저하되는 것은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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