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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번에 시급이 올라 기본급이 94,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기본급이 오르만큼 수당이 94,000원 정도가 차감이 되었습니다. 문제없는건가요?
- 답변
-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또는 사업장의 임금규정에 따른 것인 바, 시급이 인상되면서 수당이 차감되는 것이 사업장의 임금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지급내역을 변경하여 이를 근로자의 임금조건이 저하되는 것은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