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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민원신청시 관할관서를 주민등록상의 본인의 주소지나 피진정인의 사업체 주소지가 아닌,
다른 관할관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서울 마포구이며, 곧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은 형법으로서 발생지 관할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진정 등을 제기할 때 그 조사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하므로 해당 관서에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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