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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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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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난 4일 구두로 황당한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후,현재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및이직처리가 되지않아 실업급여신청도 안되고,자격증도 돌려주지않으며사직서와근로계약서작성을요구합니다.어떻하죠
- 답변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즉시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 귀하께서 해고에 의해 퇴사하였다면 귀하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사한 것이므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 사업주가 상실신고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조사 후 직권으로 상실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절차 진행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부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소관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