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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지난 4일 구두로 황당한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후,현재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및이직처리가 되지않아 실업급여신청도 안되고,자격증도 돌려주지않으며사직서와근로계약서작성을요구합니다.어떻하죠
답변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즉시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 귀하께서 해고에 의해 퇴사하였다면 귀하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사한 것이므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 사업주가 상실신고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조사 후 직권으로 상실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절차 진행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부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소관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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