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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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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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통보 받은 근로 내역에 사업장명과 현장명이 틀리면 일용직 근로자인 제가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2015년 9월,10월,11월 근로내용입니다.
- 답변
- 일용근로내역 신고가 귀하께서 실제로 근로하신 이력과 다른다면 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함께 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통해 직권 정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