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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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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마트안에 속해있어서 쉬는 날이 끼어있으면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월 근무시간으로 보자면 60시간은 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 근로계약당시에 근무지인 마트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약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주에 15시간 미만이 되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 다만 그러한 계약내용이 없었으나,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상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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