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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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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제 3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둔다 했더니 2월 21일까지만 하라고 해서 봤더니 1년을 근무하기 3일전이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날 이전에 사업주가 퇴사할 것을 통보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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