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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개월근무하고 해고 이후,처음 구두계약과 다른 근로계약서시간외수당 등 포함된 연봉제,수습기간중 급여80%등.작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대처방법과 해고예고수당적용여부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당시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구두로 계약한 사항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아래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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