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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타공공기관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정규직 직원 채용시 지원자격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으로 나이제한할 경우 문제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1. 국가당면과제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청년인턴제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근거하여 청년층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일정 연령으로 제한하더라도 연령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또한, 청년인턴을 채용하면서 4년제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예외에 해당되어 연령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3조 : 국가 및 지자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5 : 연령차별금지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위항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의 예외]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예시 : 연극·영화 등에서 청년역할의 수행을 위한 연령제한
②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③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④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예시 :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정년이후의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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