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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기타공공기관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정규직 직원 채용시 지원자격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으로 나이제한할 경우 문제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국가당면과제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청년인턴제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근거하여 청년층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일정 연령으로 제한하더라도 연령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또한, 청년인턴을 채용하면서 4년제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예외에 해당되어 연령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3조 : 국가 및 지자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5 : 연령차별금지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위항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의 예외]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예시 : 연극·영화 등에서 청년역할의 수행을 위한 연령제한
②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③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④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예시 :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정년이후의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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