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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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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퇴직금문제로 고발을 했는데 사장과 합의하에 지불각서를 받고 합의했는데 받지못했습니다다시 고발이되는지요?
답변
반의사불벌의사를 표시하여 취하하셨다면 재진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동 진정내용이 반의사 불벌에 해당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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