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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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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신청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진행한 중간정산의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직접적 벌칙 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이며,

3.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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