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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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직 입니다만 입사부터~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구인구직사이트에서는 검증된 게시물이라고하지만 직접 현 근무자는 게시글과는 너무도 다른 근무환경과 복지
- 답변
- 1.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②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3. 귀하께서 위 1항의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유선,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면 워크넷(www.work.go.kr)] 이용안내 ] 거짓구인광고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