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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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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기업공장 하청으로 알바하는데 임금이 체불되어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알려고해도 회사명은 조회되지않고 전화번호는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럴경우 임금지급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1.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조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사업장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방문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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