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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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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071~2016229 퇴사 사측에서 2016년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작년연차는 1231일 소멸되었다고 함. 연차 발생일이 언제인가요?
답변
원칙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고,

- 연도중에 입사하였을 경우에는 연도를 모두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귀하의 경우 2010.7.1.에 입사하였다면 15*6개월/12개월=7.5일의 연차휴가가 2011.1.1.에 발생하고 2012년, 2013년에는 각 15일, 2014년, 2015년에는 각 16일, 2016년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일수가 80% 이상 될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시점은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되므로 2011년에 개근하였다면 2012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 따라서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7일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사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따라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였을 경우 2016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2015년에 미리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2016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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